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거나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 출산/양육기에 놓여있는 특성상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집은 바로 살수 없어도 계속 돈을 불리고 청약 조건을 맞춰가는 동안 살아갈 집이 필요한데요, 보통 전세를 구해서 일정 기간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신혼부부 임대주택/전세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
-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 LH나 HUG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인과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신혼부부 매입임대(다가구)
- LH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방이 2개 이상인 주택을 선별하여 매입 후 수리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2.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3.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공통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전년도 부동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이하인 사람 I형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사람 II형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이하)인 사람 <임대료 및 거주기간> 신혼부부는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보통 시세대비 30~80% 수준에서 책정됨 |
2.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2.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3.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전년도 부동산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이하인 사람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임대료 및 입주순위> 1. 임대료는 시세대비 85~90% 수준에서 책정됨 2. 신혼부부가 1순위, 청년이 2순위, 일반이 3순위를 배정받음 |
3.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Ⅱ형)
- LH가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I형과 II형으로 구분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통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전년도 부동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이하인 사람 <임대 조건> 1. 공급유형에 따라 I형, II형으로 분류되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수준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Ⅰ형 | Ⅱ형 | |
신청 자격 |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2.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3.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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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사람)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사람) |
세부 임대 조건 | 1.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 8,500만원 |
1.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2.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 13,000만원 |
거주 기간 | 1. 최장 20년 2.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1. 최장 6년 2. 2년단위 3회 재계약 가능 3.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 |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가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등재된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항목 | 조건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3.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 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 |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연 1~2% 초반에서 결정 |
대출 한도 | 아래 2가지 조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전월세 보증금의 80% 이내 2. 수도권은 2억원 이내,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원 이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인 주택 신혼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위 전용면적과 보증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
이 글은 금융감독원 "생애주기2권 - 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문서에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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