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설계하기/퇴직연금

정리) "연금저축계좌 ↔ IRP 이전" 가능합니다 - "대상자" 알아보기

한그마 2021. 7. 24. 07:30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2020년 발생하였으며,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하는 향후 10년까지 노동력이 점차 줄어든 국면을 맞이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국내 노인빈곤률은 OECD 기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노후자금을 모아두기 어려워서 노인이 되었을 때 돈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등 노후 대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수단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연금계좌와 퇴직연금(IRP) 상품을 이미 가입하셔서 두 상품 모두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두 개의 계좌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 두 계좌를 통합해서 한 상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연금계좌와 IRP 상품이 가입된 분이 두 계좌 중 하나로 통합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이전

과거(2016년 이전)

  • 2016년 이전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IRP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이전하게 되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하였습니다.
  • 따라서, 두 계좌 간 이전 시 과세 이연했던 세금을 징수했었습니다.

만약, 퇴직금 2억 원을 IRP로 수령한 분이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경우, 1,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추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 ~ 5.5%)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현재(2016년 이후)

  • 2016년 이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IRP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이전하게 되더라도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다만, 만 55세 이상인 사람만 이전이 가능하며, 이하 연령층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 만 55세 이상인 사람 중 연금저축(IRP) 상품에 가입한지 5년이 넘은 사람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 계좌 → 이전 계좌 만 55세 이전 만 55세 이후 세금 징수법
연금저축 → 연금저축 이전 가능 이전 가능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납부
IRP → IRP 이전 가능
연금저축 → IRP 이전 불가 만 55세 이전 :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며,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

만 55세 이후 :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만 납부
IRP → 연금저축 이전 불가

예시(만 55세 미만)

퇴직금 2억 원을 IRP로 수령한 만 55세 미만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경우, 1,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추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 ~ 5.5%)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만 55세 이상)

퇴직금 2억 원을 IRP로 수령한 만 55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경우 별도의 세금납부는 없으며, 추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 ~ 5.5%)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전 시 유의할 점

앞서 알아봤던 연금저축계좌와 IRP간 이전할 조건이 되어도 항상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옮길 때 일부의 금액만은 옮길 수 없고, 반드시 모든 금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도 이전이 불가합니다.


계좌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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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전하기)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보험끼리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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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간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과, 이전 시 유의할 점, 계좌 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55세 이전의 연령층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간 이전이 안된다는 점은 아쉬운 점인데요, 처음부터 계좌에 불입을 할 때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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