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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퇴직연금 계약이전 제도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폐지·중단한다면?

한그마 2021. 2. 10. 07:30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는 직장의 퇴직연금 운용 방침을 따르게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법으로는 DB, DC, IRP 형 등으로 아주 다양한데요, DC형을 예로 들면,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운용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큰 방침에 따라 전 직원이 일괄적으로 운용방법을 따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 이미 운영하던 퇴직연금이 다른 사업자로 이전될 수도 있는데, 진행과정을 잘 모르면 내가 운영하던 상품을 모두 환매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이전될 때 아무 상품도 매수하지 않은 상태로, 대기성자금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몰랐던 기간만큼 상품을 운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손해가 막심하겠죠.

한편, 회사의 특정 사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데요, 그럴때 이미 운용중이던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와 같은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의 계약이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계약이전 진행과정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 혹은 변경하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 기관을 다른 자산운용 기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발생되면 5 영업일 이내에 계약이전처리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진행 순서 진행 내용
1 퇴직연금 규약 변경 후 지방노동관서 신고수리
2 신규 사업자 계약 체결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4 신규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운영

계약이전 사유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유는 아래 5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DC형 또는 기업형IRP의 일부 가입자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3. DB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4. 계열사 전출입, 합병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5.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 제도 폐지·중단

퇴직연금을 운영하던 회사가 일정 사유로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미 적립된 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폐지

  • 노사합의로 폐지되는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 적립된 금액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는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단

  • 회사의 재정압박 또는 적립금 부족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제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 퇴직연금제도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단된 경우에도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가입자 교육 등 퇴직연금 제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업무는 계속 수행됩니다.
  • 제도 중단 기간의 업무처리방안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계약이전 사유의 발생 원인, 그리고 퇴직연금의 폐지 혹은 중단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 월급 및 성과급과 더불어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내가 피 땀흘려 번 돈인만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막상 해당 상황이 닥쳐도 침착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을 힘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