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설계하기/퇴직연금

정리)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

한그마 2020. 12. 24. 07:30

일반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 중에는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적립된 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DC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개인이 직접 펀드, 예금 등의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이율이 아주 낮은 정기예금으로만 운용되는 실정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면 몇십 년 후에는 복리효과로 인해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용상품 특징

대표적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원리금보장형", 원리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특징 투자 원금과 이율(매수시점에 약정 및 고시된 금리)이 보장된 반면,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 있음 상품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분하여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
종류 정기예금, ELB, 이율보증형 보험, 발행어음, RP, 국채 펀드, ETF, ELS 등

운용상품 종류

1. 정기예금

원금과 함께 확정된 이율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매수시점의 해당 금융기관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흔히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 만기별 종류 : 일,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예금자 보호(DC/IRP) : 가능
  • 재예치 여부 : 자동 재예치됨

2. 원리금보장 ELB

증권사가 증권사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입니다.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 투자기간 : 1년
  • 매수시기 : 발행사의 발행 일정 등을 확인 후 매수 가능
  • 예금자 보호(DC/IRP) : 불가
  • 재예치 여부 : 만기 시 재예치되지 않고 자동 상환됨

3. 금리연동형 보험

매월 공시되는 이율로 납입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4. 이율보증형 보험

이율보증형 보험(GIC)은 납입된 원금을 납입 당시의 적용 이율로 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 원리금 보장상품입니다.

  • 투자기간 : 1년, 2년, 3년
  • 예금자 보호(DC/IRP) : 가능
  • 재예치 여부 : 자동 재예치됨

5. 발행어음

종합금융사나 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여 확정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투자기간 : 1년
  • 예금자 보호(DC/IRP) : 불가
  • 재예치 여부 : 불가함

6. 펀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계좌가 증권사에 있다면 펀드나 ETF 등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펀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운용, 판대, 수탁, 사무보수 등이 있으며, 일부 펀드의 경우 환매 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있습니다.
  • 매도기준가 :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도 주문일로부터 2-3영업일의 기준가가 적용되며, 국내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는 매도주문일로부터 3-4 영업일의 기준가가 적용됩니다.
  • 예금자 보호(DC/IRP) : 불가

예금자 보호 여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보호 여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함
보호 한도  - 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임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그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상품 중 펀드를 제외하면 모두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내 적립금을 운용하려고 하시면 원리금 보장 상품과 보장되지 않는 상품 간 차이점을 파악하신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