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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할 때 연금 해지하지 마세요! 세금 아끼는 방법

한그마 2020. 8. 25. 13:48

직장인 분들은 입사한 1년이 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월별로 쌓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퇴직연금 계좌에 꽤나 돈이 불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운용하던 DB/DC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IRP 계좌에 퇴직금을 옮기게 되는데, 이때 일시불로 인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시에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어서 세금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몽땅 날리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 과세 체계

국민은행에서 안내하는 IRP 퇴직연금 자료

우선, 퇴직금을 사용할 급한 일이 없다면, IRP 계좌에서 돈을 굴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부담금 납입
  2. 적립금 운용
  3. 퇴직금 수령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인 1, 2단계에서는 과세가 이연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이후에 3단계에서 퇴직금 수령할 때에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연금 수령 시 80세 이상 : 3.3%, 70-79세 : 4.4%, 55-69세 : 5.5% 과세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수익도 모두 과세가 이연 됩니다.

주식형 펀드나, 개인이 직접 해외주식 ETF를 운용하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죠.

원래라면 우리가 내야 했던 세금을 국가에서 떼가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세금까지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서 연금수령 개시하면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 -

 


정말 큰돈을 사용할 일이 없다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수익을 내는 게 노후대비로서 정말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정말 아까우셨던 감정이 드실 텐데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세금을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