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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는 법, 인정 사유는?

한그마 2020. 8. 24. 12:21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면서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계획이 바뀌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이 게시글에서는 다음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중도인출 인정되는 사유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프로세스
  3. 중도인출 시 과세

중도인출 전 확인사항

먼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IRP나 DC형으로 가입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을 DC형으로 먼저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법정 사유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IRP나 DC형이라면 중도인출을 하기 위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구분 상세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동일 사업장내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요양 사유 확인가능일 ~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개인회생/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진행중에 신청 가능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시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을 중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되어 목돈이 필요하거나 아픈 가족이 있을 때와 같이 정말 부득이한 경우만 퇴직금을 중도 정산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네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하는 법

순서 과정
1. 근로자(가입자) 사유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사용자) 중도인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동봉하여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전달합니다.
3.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신청서 접수 및 운용중이던 상품 매도 후 퇴직금을 중도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문의하신 후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과세

중도인출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돈은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연금소득세로 3.3~5.5%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니고 계신 회사의 담당자 혹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