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설계하기/퇴직연금

정리) 퇴직연금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알아보기

한그마 2021. 2. 13. 07:30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직, 퇴직 등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하고, 특정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수급요건과 수급 요건 충족 시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퇴직연금 가입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수급 요건
연금 1.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여야 함
2.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며, 개인형 IRP에서 가입자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 후 수령이 가능함
일시금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즉, 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받으려면 만 55세 이후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이외에는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절차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 목록

단계 설명 특이사항
1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
2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지 퇴직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록함
3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퇴직연금 지급 지시 -
4 퇴직연금 운용관리가관은 자산관리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던 상품의 매도를 지시 이미 운용하고 있던 관리기관과 동일한 기관의 IRP 계좌로 개설할 경우에는 상품 현물 이전도 가능함
5 근로자의 지정된 IRP 계좌로 퇴직급여 이전 혹은 현물이전 완료 -
6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 수령 연금 수령시 55세 이상만 가능
  • 만약, 다니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팁

위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 IRP 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전되게 되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기타소득세가 16.5%가 부과되어 퇴직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사용할 일이 당장 없다면, IRP 계좌에서 돈을 굴릴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리 효과로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서 계속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08/25 - [미래설계하기/퇴직연금] - 퇴직연금) 퇴직할 때 연금 해지하지 마세요! 세금 아끼는 방법

 

퇴직연금) 퇴직할 때 연금 해지하지 마세요! 세금 아끼는 방법

직장인 분들은 입사한 1년이 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월별로 쌓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퇴직연금 계좌에 꽤나 돈이 불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운용하던

ste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