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파생결합증권(ELS/DLS) 투자자 숙려제도 확대시행 - 나도 대상일까?

한그마 2021. 5. 28. 07:30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아주 다양한 편입니다.

2017년 4월부터 만 70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을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부터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숙려제도 확대 시행 관련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숙려제도란?

  •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의해 2017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대상 투자자 및 상품

  • 모든 일반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및 법인은 제외)
  •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 등(ELT/ELF)

숙려제도 절차

  •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2 영업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청약 확정을 거칩니다.
  • 청약기간 및 숙려기간이어도 청약 취소가 가능하며, 청약 확정기간까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금융사로부터 청약 다음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전화로 위험 및 취소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숙려제도 4가지 팁

  1. 나이 및 청약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투자자가 숙려제도 대상입니다.
  2. 만 65세 미만 투자자 및 부적합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20%~100% 손실 가능한 상품에 대해 숙려 대상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3. 확정기간에 청약을 미확정할 경우 청약은 자동 철회되며, 청약금액은 정해진 일자에 환불됩니다.
  4. 숙려기간에 기존 청약을 취소할 경우 재 청약이나 신규로 청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숙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원금 손실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만큼 즉흥적인 투자를 막기 위해 내려진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원금손실 상품은 투자하기 전에 직접 어떤 상품인지 공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