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주식계좌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 주의할 점 -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한그마 2021. 5. 14. 07:30

최근 동향 - 계좌를 대여해주는 투자자 증가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은 보통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권의 가격이 변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지만,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관계없이 등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 참여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혹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도 다수 있는데요,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최근 다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 한정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대여 투자자 유의사항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알면서도 무시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기면 안됩니다.

2.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

  •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주식계좌에서 이상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투자 대리인이 "신경 쓰지 말라"라고 설명하더라도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3. 정상적인 절차 없이 계좌를 빌려주면 처벌받는다.

  • 계좌 명의만 빌려준다던가, 단순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계좌를 맡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방법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계좌를 빌려주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대여 투자자 유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줄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되도록이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10224_(보도자료)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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